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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정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by 복지우비 2023. 6. 7.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6. 1부터 6.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으로 분기별 25만 원을 최대 4분기 지급합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지급내용, 신청대상, 기간, 신청방법, 소급신청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섬네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행복추구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및 시군이 합심하여 분기마다 25만 원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금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1998. 4. 2 ~ 1999. 4. 1일 출생자(4. 1일 기준으로 만 24세)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지급 금액 및 방법

분기별 2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최대 4분기 지원합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역화폐 지급
  •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
  • 그 외 지역은 카드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 지급일

2분기 신청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은 심사 및 선정기간 6. 14 ~ 7. 10일 지난 후 7월 20일 지급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지역화폐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ssm, 백화점,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 6. 1(목) 09:00 ~ 6. 30(금) 18:00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자동신청 동의를 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이전에 신청했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2분기 신청현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소급 신청

2023. 4.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으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이 있다면 소급 신청 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이 충족된다면 추가신청을 통해 미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소급적용 대상자라면 신청 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지난 분기 미신청자 또는 자동신청 미동의 한경우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이전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했다면 신청정보 수정을 통해 소급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 표시
소급신청 분 생년월일 기준
22년 3분기 98. 4. 2 ~ 98. 7. 1
22년 4분기 98. 4. 2 ~ 98. 10. 1
23년 1분기 98. 4. 2 ~ 99. 1. 1

 

✅ 신청 유의사항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이전에 신청했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2분기 신청현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개명 또는 주소지 등이 변경되었다면 초본 추가 제출과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 정보수정 방법 : 신청현황▷2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을 확인하여 소급신청 대상자라면 신청정보 수정 또는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2023. 6.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발급형태-예시-사진

  • 발생일/신고일 포함
  • 과거 주소 변동사항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는 전체변동사항,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는 최근 5년 변동사항이 포함
  • 변동사유도 포함
  •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요약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6. 1일부터 6. 30일까지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현황을 통해 신청유무만 확인하면 분기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문의사항 

경기도청 ☎ 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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