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상황에 적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와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 급여별 1인가구 선정기준표
구분 | 기준금액 |
생계급여 | 623,368원 |
의료급여 | 831,157원 |
주거급여 | 976,609원 |
교육급여 | 1,038,946원 |
생계 지원제도
생계급여
가구별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차감한 102만 29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및 약국, PET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 지원제도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에게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교육 지원제도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등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원제도
해산 급여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및 문의
1.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주거급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www.myhome.go.kr)
3. 교육급여: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마무리
이처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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