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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by 복지우비 2024. 1. 7.

 

현재 많은 가구가 생계고충으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국가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비 및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구를 위한 도움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 전기요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2. 연료비 :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3.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 원 이상 연체한 경우 제외)

 

 

기름값-상승-일러스트-사진

 

 

위기 상황의 정의

위기 상황이란 다양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전기-계량기-사진

 

 


 

 

선정 기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 (1인 기준 1,558천원, 4인 기준 4,050천 원).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2.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3.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연료비 지원

난방을 위해 10월 ~ 3월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월 110,000원 정액 최대 6회 지원.

전기요금 지원

주택용 전기가 50만 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지원 제외 사항

다음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의 제외 사항입니다.

1.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2. 체납요금이 50만원 이상일 때.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원요청

 

 

 

마무리

이렇게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다면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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