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고통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지원금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간 지원합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신청, 지원기간, 대상, 지급일 등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는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을 받아 '2023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아 7월경 선발, 발표 예정입니다. 또한 최대 10개월 지원예정이던 지원기간을 12개월로 연장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2023. 5. 3(수) ~ 5. 16(화) 오후 6시까지
신청인원
신청인원은 25,000명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 만 19 ~ 만 39세(1983~2004)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청년
- 신청인이 포함된 가구 건강보험료 23년 2~4월 평균부과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인자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힘든 경우 신청인에게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건물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월세액이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환산율 5.25%))
- 예를 들면 월세액이 61만 원, 보증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월세 환산액은 4000 ×5.25%÷12=17만 5원
월세 + 월세 환산액 = 78만 5천 원으로 81만 원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월세액이 61만 원, 보증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월세 환산액은 4000 ×5.25%÷12=17만 5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지원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한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을 초과하는 자
- 소유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 중 및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은평형 청년월세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자(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자(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
- 전에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적 주택, 공무원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사회주택,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부모님의 건물에서 임차한 경우
- 공동임차인은 같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pdf 다운로드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 및 지급일
선정기준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로 무작위 추첨하여 25000명을 선정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 원 초과자는 보증금 환산금액과 월세액 합산금액이 81만 원 이하면 신청가능
추진일정 및 결과발표
신청접수(5.3~5.16)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6월) ▷ 심사결과통보(7월 초) ▷ 이의신청접수(7월중순까) ▷ 최전선정자발표(7월 말 예정)
지급일
- 신청일 기준 전월 기 지출한 23년 4월분부터 1차분으로 80만 원을 8월 말(예정) 일시에 지급합니다.
- 1차분 지급 후 격월 말일경(28일 기준)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최종선정자로 확정되면 신한은행 전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만 합니다. 전용 계좌개설 후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계좌로 월세가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내용
아래의 3가지 서류는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되도록이면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를 필수로 제출
-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으로 임대인 계좌 확인이 필수입니다.
- 월세 금액,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이체 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공고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제출서류 내용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요약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5월 3일부터 5월 16 기간 내에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무주택자대상으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재산, 자격요건 등을 판단하여 7월 말쯤 결과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120 다산콜센터, 주택정책과 ☎ 02-2133-7704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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