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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정책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간단히 확인하기

by 복지우비 2023. 5. 21.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5. 2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의 목독마련을 돕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금형성정책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조건, 지원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섬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및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의 목독 마련과 극빈층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형성 금융정책입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 5. 1 ~ 5. 26, 온라인 복지로 신청 시 5.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조건

신청 시 만 19 ~ 만 34세 청년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9 ~ 만 39까지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근로활동을 하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됩니다. 

 

✅ 가구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면 됩니다. 

 

가구-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표-사진

 

✅ 가구재산기준 

대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매월 본인저축액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인 자에 한하여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매칭해 드립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매칭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근로장려금 10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준-중위소득표-사진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9 ~ 만 39세 이하인 자

아래의 4가지를 충족하면 월 3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은 본인납입금액(월 10만 원 기준)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이자입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온라인 교육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만 19 ~ 만 34세 이하인 자

아래의 4가지를 충족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을 만기 시 지급합니다.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 년간 근로활동 유지
  • 온라인 교육이수(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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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활동을 지속, 교육이수, 3년간 통장유지,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제출해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대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및 방문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5. 15일부터 신청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5.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아래에서 필수서류와 필요시 요구서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체출서류-목록-사진

 


 

 

요약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기준, 가구재산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4가지를 충족하면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차상위계층 이하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만기 시 본인저축액에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과 이자를 더해서 만기 시 지급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자사나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각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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