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퇴사 등 사유에 따라 6개월이 난 후 휴직기간 중 받지 못한 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시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휴직 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귀 후 6개월 근속하는 경우 신청하여 나머지 25%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권고사직, 퇴사 등 신청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휴직 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속하는 경우 신청하여 나머지 25%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복직 후 6개월 근속이라는 지급요건 제한을 두어 복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요건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이라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근속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및 이직 사유 | 사후지급금 수령여부 |
개인사정에의한 자진퇴사 | × |
폐업 및 도산 | ○ |
기간만료 | ○ |
공사종료 | ○ |
사업장 이전, 임글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권고사직 및 해고 포함) |
○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고용보험 누리집 및 모바일웹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누리집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 개인서비스 클릭 ▷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클릭 ▷ 자동표기된 육아휴직기간 체크 ▷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업로드
※ 제출서류 첨부파일은 굳이 스캔필요 없이 사진에 꽉 차게 찍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는 필수서류로 온라인신청시에는 사진을 찍어 첨부하고 방문신청시에는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관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복직 후 6개월 급여명세서
- 재직증명서
결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 75% 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나머지 25%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직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한다
-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지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여야 한다(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사유경우 6개월 미만이라도 신청가능)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모바일웹,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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