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환급금신청1 2023 본인부담금상한제 변경 사항 안내 및 환급 신청하기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한 제도 개편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 완화와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 사항을 소개합니다. 이번 개편은 더 나은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2023년부터 적용될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 22년 23년 1분위 83 87 2분위 103 108 3분위 155 162 4분위 289 303 5분위 360 414 6분위 443 497 7분위 598 780 ※ 단위 : 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상한액 조정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소득구간 22년 23년 1분위 .. 2023.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