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한 제도 개편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 완화와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 사항을 소개합니다.
이번 개편은 더 나은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2023년부터 적용될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 | 22년 | 23년 |
1분위 | 83 | 87 |
2분위 | 103 | 108 |
3분위 | 155 | 162 |
4분위 | 289 | 303 |
5분위 | 360 | 414 |
6분위 | 443 | 497 |
7분위 | 598 | 780 |
※ 단위 : 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상한액 조정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소득구간 | 22년 | 23년 |
1분위 | 128 | 134 |
2분위 | 160 | 168 |
3분위 | 217 | 227 |
4분위 | 289 | 375 |
5분위 | 360 | 538 |
6분위 | 443 | 646 |
7분위 | 598 | 1,014 |
※ 단위 : 만원
✅ 개편 목적과 주요 변화
이번 개편의 목적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고, 병원 선택의 자유를 지원하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득층의 상한액 개선: 상한액이 고소득층에 대해 과도하게 낮은 것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요양병원 상한액 확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상한액을 모든 소득구간에 적용하여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 경증질환 지원: 경증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을 경우 상한액에서 제외하여 의료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이번 개편으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이 제공됩니다.
- 사전급여: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최고상한액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환금급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2023년 본인부담금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보다 나은 의료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개편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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