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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건강

2023 본인부담금상한제 변경 사항 안내 및 환급 신청하기

by 복지우비 2023. 8. 23.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한 제도 개편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 완화와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경 사항을 소개합니다.

 

 

이번 개편은 더 나은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임부담금상한제-섬네일

 

 

 


 

 

주요 변경 사항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조정

 

2023년부터 적용될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 22년 23년
1분위 83 87
2분위 103 108
3분위 155 162
4분위 289 303
5분위 360 414
6분위 443 497
7분위 598 780

※ 단위 : 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상한액 조정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 상한액이 조정됩니다.

소득구간 22년 23년
1분위 128 134
2분위 160 168
3분위 217 227
4분위 289 375
5분위 360 538
6분위 443 646
7분위 598 1,014

※ 단위 : 만원

 

 

 개편 목적과 주요 변화

이번 개편의 목적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고, 병원 선택의 자유를 지원하며,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득층의 상한액 개선: 상한액이 고소득층에 대해 과도하게 낮은 것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요양병원 상한액 확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상한액을 모든 소득구간에 적용하여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 경증질환 지원: 경증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을 경우 상한액에서 제외하여 의료 서비스 선택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이번 개편으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이 제공됩니다.

  • 사전급여: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최고상한액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첫화면-사진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환금급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및 신청

 

 


 

마무리

 

이번 2023년 본인부담금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보다 나은 의료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담 바로가기

 

 

본 개편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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