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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건강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제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

by 복지우비 2023. 5. 10.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더불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빠른 신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지원대상, 자격,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특별요금-지원-섬네일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대상 및 내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사업이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가파른 에너지 요금상승으로 소득에 비해 난방비 지출이 예전보다 과부담 되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은 고객상담센터(1688-24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대상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자활사업참여자
    • 차상위장애수당자
    • 한부모가족지원가정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 우선 돌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확인

 

 

 

 지원내용

22년 12월 ~ 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을 4개월 동안 총 59만 2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난방비에는 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 공동난방비를 포함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같은 기간 기준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 후 지급합니다. 
  • 월 1/2 이상 거주 또는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며,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 등을 따져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최소 최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월 2만원
14.8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 1만원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 우선돌봄)

※ 기존 정액지원제를 받고 있는 세대는 22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9개월 정액지원요금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최대지원금액에는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사용한 소형임대주택 기본요금 감면액과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을 차감하고 지원금액이 없더라도 최소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콜센터 유선신청, 우편, 방문신청 4가지가 있습니다. 편한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특별요금-지원-신청-절차-사진

 

  1. 고객상담센터 ☎ 1688-2488
  2. 우편 신청 - 13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인근지사 방문하여 신청
  4.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온라인 신청

 

취약계층 특별요금 신청하기

 

 

 신청서류

신청관련 서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고지서 (23년 1월 고지서~ 4월 고지서)
  2.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 다만 고객상담센터 및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방문 및 우편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출력 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4.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한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23년 4월 10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는 자격에 부합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 지급

23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원자격 및 난방비 부과 내역 등을 심사 후 23년 8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소형임대주택의 경우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경우  23. 4. 10 ~ 23. 5. 31일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을 받습니다

 

 

요약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급격한 에너지 요금의 상승에 발맞추어 에너지바우처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확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2. 12~23. 3월까지 사용분을 최대 59만 2 천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3년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지원금 수령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 1688-2488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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