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시·도민의 재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시·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어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시민안전보험의 가입현황조회 찾기, 신청(청구)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사 및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신체·생명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사와 계약하여 시·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일괄 가입됩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보장항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융 복지 정책입니다.
피보험자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험사가 다르니 지차체 콜센터 및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
- 지자체별로 매년 갱신하기 때문에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 후유장애의 경우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보장내용
시민안전보험은 일반적으로 재해 및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중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등이 해당됩니다.
-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항목에 적합한 경우
-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등이며 지자체별로 보장항목은 다릅니다.
-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 및 공제회 콜센터로 피해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아래에서 지자체별 보장항목, 보험사를 상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사례
다음 재난 및 사고 사례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의 보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신의 피해상황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례내용은 아래에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후유장애란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 대중교통 사망
- 익사사고 사망
- 자연재해 사망
- 화재사망
- 물놀이 사망
- 화재, 폭발, 붕괴사고로 인한 부상 등
보험금 신청(청구) 방법
재해 및 사고로 피해를 당한 지자체 시·도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사망사고의 유가족이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 및 공제회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보장항목, 가입 보험사 등이 다르니 주소를 둔 지차체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실길 바랍니다.
▼ 아래에서 보장항목, 보험사, 보험 청구를 위한 상세 자료를 알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인 경우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
※ 지자체 가입 보험사 콜센터에서 청구서식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및 공제회에 가입하여 시·도민은 별도 가입 없이 일괄 가입되어 보장항목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 복지 정책입니다.
또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니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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