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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금융

'청년우대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변경 사항

by 복지우비 2024. 3. 8.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로운 상품으로 일괄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은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변경사항과 주택드림 통장 전환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변경-섬네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변경 사항

가입자격 확대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무주택자만 해당된다. 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것이다.

 

소득요건 조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한 연소득 요건이 기존의 36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도 가입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청년들의 소득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갖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자율 및 납입금 조정

기본 이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우대 이율이 0.2% 상승하여 최대 4.5%까지 제공된다. 월 납입금도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어 청년들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다.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조건 개선

기존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했으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는 청약 당첨 시 일부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추가납입이 가능해진 것은 청년들이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제혜택 유지

변경된 사항 중에서 세제혜택은 유지되었다. 이는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바로가기-링크-사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안내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가입자격을 충족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 가능한 은행으로는 우리, kb국민, 신한, 농협, keb하나, ibk기업,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좌의 청약관련 인정금액과 가입일은 새로운 계좌에서도 인정됩니다.

 


 

마무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경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에게 더 나은 주택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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