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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금융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복지우비 2023. 5. 5.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일반 전세자금보증의 인정소득 및 보증한도 등을 우대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정책입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청년-특례전세자금보증-섬네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 대상 및 내용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이란

 

주택가격 상승 및 고물가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보증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런 특례 상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인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로서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무주택 세대주에는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를 말합니다.

또한 예비 세대주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갖추는 자를 말합니다. 

임차보증금 요건으로는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고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자
  2.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3.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4.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자에 포함되는 자
  5.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및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6.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인 경우
  7.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에 해당하는 경우
  8.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 보증제한기간이 남아있는 자

 

지원내용

 

보증한도는 1억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을 보증합니다. 하지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및 부채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보증한도를 차등하여 적용합니다. 

기존 전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기본요건은 동일하며 다만 추가요건으로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 중에 있어야 하며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대환대상 대출 요건으로는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 보증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및 보증 취급은행

 

신청방법

 

 

보증 취급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취급은행

 

▼ 보증 취급은행과 대출 상품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신한, NH, 우리, 하나, 수협, 기업, 부산·경남, 대구, 전북은행, 광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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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만 34세 이하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급한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지원대상자는 13군데 취급은행 누리집 또는 영업정에서 신청하여 보증한도 최대 2억 원을 대출받습니다.

 

 

문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궁금증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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