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2023. 6. 12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 이메일, fax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 비해 지원규모와 자격조건 많이 완화되어 수혜를 받는 청년들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자격조건, 만기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및 자격요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 중인 청년들의 안정적으로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목독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금형성지원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 3천 명의 규모에서 만 명으로 지원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가구원 중에 참가했거나 현재 참가 중인 사람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었던 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를 받는 청년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기간 및 자격요건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09:00 ~ 18:00
✅ 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인 23. 5. 22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만 18 ~ 34세 청년
-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3개월 이상 근로던 이력이 있는 자
- 부양의무자인 부, 모,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며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신청인 본인의 근로소득이(22. 6. 1~23. 5. 31 기준)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 중복참여 가능한 사업목록
✔ 중복참여 불가한 사업목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우편,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출 시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필수서류와 필요시 요구서류로 구분됩니다.
✔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받기
지원내용 및 참여대상자 발표
지원내용(만기 금액) 및 모집인원
✅ 지원내용
서울에 거주하며 근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이나 3년 중 선택하여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 만기금액
만기금액은 월 적립액과 저축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월 10만 원 2년 납부 시 만기금액은 48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월 10만 원 3년 납부 시 만기금액은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월 15만 원 2년 납부 시 만기금액은 72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월 15만 원 3년 납부 시 만기금액은 1,080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지속해야 합니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을 해야 합니다.
✅ 모집인원
✔ 총 10000명으로 지역별 모집인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여대상자 발표 및 문의사항
✅ 참여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포털에서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 1688-1453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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