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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건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보험료 줄이는 신청 대상 방법 및 시기 알아보기

by 복지우비 2023. 5. 13.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분의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서 보험료 줄이는 대상, 신청 방법, 적용 시기,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국민건강보험료-조정신청-섬네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취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이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이 경우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줄어든 부분이 반영되는 시기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신고로 확정을 하고 이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에 받아 보험료 산정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조정신청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고는 없으니  반드시 신청을 해야지만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사유

건강보험료 조정사유에는 아래 5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활동의 중단 및 사업·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2. 재산 소유권이 변경이 되는 경우
  3.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한 경우
  4.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5. 주택공사등 정부에서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서 임대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 및 적용시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5가지 중 첫 번째인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 폐업 및 휴업자
  • 퇴직 및 해촉자
  • 사업 및 근로 소득이 줄어든 자
    •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대상입니다. 

※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 1~12월 전체의 보험료를 다음 연도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소득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부분을 적용하여 사후정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감소해도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

보험료 조정신청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 해의 12월까지 적용되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다만, 매월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월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수서류인 소득금액 증면원이 7월 발급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소급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청, FAX,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및 근로 소득이 중단 및 줄어드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경우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정신청 온라인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방문이나 FAX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FAX 신청 시 추가로 신분증 사본 첨부해야 합니다. 

✅ 필수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hwp
0.15MB

 

✅ 증빙서류

폐업 및 휴업사실증명, 퇴직 및 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온라인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줄어든 경우 증빙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불필요)을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매월 1일 신청하였다면 그달부터 적용되어 보험료 감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고 없이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1달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업무시간 09:00 ~ 18:00(월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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