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을 위한 사전 건강 관리는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여 부부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책임을 집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르면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실시되며, 이는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이 가임연령인 15세에서 49세까지의 부부가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 단,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 및 지원금액
검사 항목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검사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절차
검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를 통해 검사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필수 제출서류
지원 신청 및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청 추가 서류
1. 동일 주소지 거주자 : 추가 서류 없음
2. 별도 주소지 거주자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3.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 방법
서류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들은 임신에 대한 건강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출발을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모든 부부들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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