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복지46

비상진료에 따른 문 여는 병의원 및 비대면 진료기관 이용안내 확인하기 의료파업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아래의 기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 여는 병의원 / 비대면 진료기관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원할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5곳에서 문 여는 의료기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129)건보공단(1577-1000)심평원(1544-2000)119응급의료포털 비대면 진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가지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4. 4. 1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장 많은 궁금증 7가지 확인하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11월 24일에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 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024년 2월 21일에 출시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 사이에서 청약통장에 대한 궁금증증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궁금증 1. 가입 조건 및 절차 가입자 전환 가입자 전환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요건 확인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합니다. 연령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며, 소득.. 2024. 3. 9.
'청년우대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변경 사항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로운 상품으로 일괄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은 청년들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변경사항과 주택드림 통장 전환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변경 사항 가입자격 확대 기존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무주택자만 해당된다. 이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것이다. 소득요건 조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한 연소득 요건이 기존의 36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도 가입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청년들의 .. 2024. 3. 8.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현재 많은 가구가 생계고충으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국가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료비 및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구를 위한 도움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 전기요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2. 연료비 : 동절.. 2024. 1. 7.
나의 상황에 맞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 및 대상 확인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상황에 적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종류와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24 신청하기 23년도 급여별 1인가구 선정기준표 구분 기준금액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생계 지원제도 생계급여 가구별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 원을 차감한.. 2024. 1. 5.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